지난 15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매년 지정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단독 과반 구축으로 총선 공략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기반을 확보하면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재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에서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으로 금융 중심지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금융노조는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TF를 출범해 과거 국책금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는 전주로 이전한 후 운용역 정원 충족률이 한동안 서울에 있을 때보다 낮았으며, 신규 채용도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들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 곳으로 이전했지만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우수인력의 유출이 불가피해지는 등 은행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약화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이다.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원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도 본격화됨에 따라 국책은행들의 지방이전이 진행될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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