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수도권 등 일부 주택시장에 퍼지고 있는 집값 풍선효과를 근절시키기 위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올해만 7번째 정책발표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정부는 올해 초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관측되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내 인천 송도와 군포, 안산, 시흥, 고양, 평택, 충북 청주, 대전 등지로 투기 수요가 옮아갔다. 이에 해당지역 내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값 불안이 야기된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외에도 법인거래와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제한하는 대책에 정부는 정책효과를 집중시키고 있다.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않게 규제의 수위가 높은 편이다.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도 관망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 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위축되는 등, 자가 이전의 규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주부터 부동산 추가규제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투기 세력들이 대응에 들어갈 시간이 충분해졌다”며, “집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너무 뒷북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투기세력 규제가 이처럼 실효성 없이 반복되느니, 차라리 임기 후반인 지금은 공급 위주의 정책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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