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으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사에서도 층간소음을 제거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 충격음은 딱딱하고 가벼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경량 충격음과 무겁고 큰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으로 구분된다. 이웃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소음은 주로 성인의 발걸음이나 아이들이 뛸 때 발생되는 중량충격음이다.
이 기술은 아파트 바닥면의 기본 뼈대인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3개의 층을 겹겹이 쌓아 층간소음을 걸러주는 필터형 방식이다. 기존 방식보다 몰탈층을 2겹으로 배치하고 2배 두껍게 시공하였다. 몰탈이란 시멘트와 모레를 섞어 만든 자재로, 바닥면을 평평하고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몰탈층을 2회 나누어 시공함으로써 최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마감 몰탈의 두께 와 평활도(바닥의 평평하고 매끄러운 정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바닥난방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기존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을 접목시켜 중량 충격음을 더 줄이는데 성공했다” 며, “입주민이 층간 소음 때문에 겪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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