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불법개입 의혹에 대한 기소가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가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11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교사, 택배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 위원들과 달리 수사심의 위원들은 사법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가운데 15명이 선정된다.
또 수사심의위에서는 30분 이내 구두변론 기회도 주어져, 검찰과 이 부회장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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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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