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일 법원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교사, 택배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 위원들과 달리 수사심의 위원들은 사법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가운데 15명이 선정된다.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2주 내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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