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상품선정 단계에서 상품출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상품전략위원회)와 협의체(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에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책임자(CCO)와 금융소비자보호센터의 책임자 및 실무자를 합류시켰다.
이는 상품출시 전부터 강력한 소비자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판매할 상품을 확정하는 상품출시위원회에서 출시가 의결된 상품이라도 최종적으로 CCO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품은 출시될 수 없다.
또한 상품제조 및 영업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시장동향, 고객의 니즈, 상품 트렌드에 맞춘 회사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판매과정에서는 고객 자산관리 중심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편했다. 핵심성과지표(KPI) 내 고객수익률, 고객만족도 등 ‘고객중심 항목’ 비중을 기존 5%에서 18%까지 확대하고, 금융상품 수익을 평가항목에서 아예 없앴다.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 재무컨설팅에 집중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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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서는 투자상품 판매 후 금융상품 감리기능을 수행하는 ‘상품감리부’가 CCO 아래 편제돼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만들었다.
업계 최초로 만들어진 상품감리부는 심사, 투자은행(IB), 금융상품판매 등의 경험을 갖춘 8명의 전문 직원들이 분기마다 감리 결과를 발표해 향후 발생할 수 있을 상품이슈를 사전에 대비토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은 신한지주의 ESG경영(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과 맞물려 고객의 신뢰회복과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 전반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품 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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