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공지능(AI),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AI 스피커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 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또한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 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이들은 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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