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4월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24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43개 연계대부업자 중 46.5%에 해당하는 113개사가 P2P금융업자로 등록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P2P연계대부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8월 시행에 따라 P2P금융업으로 전환해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기존 대부업법 등록으로 P2P금융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내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 시기로는 13개사가 '법 시행 직후'라고 답했으며, 42개사가 '법시행 후 3개월 이내'라고 응답했다. '법 시행 후 3~6개월 이내'는 23개사, '6~9개월 이내'는 16개사, '9~12개월 이내'는 19개사였다.
금융당국은 등록을 원하지 않는 사업자 등에 대해 미등록 영업방지를 위해 폐업이나 영위업무 변경 등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업 전환을 원하는 P2P연계대부업자 대상으로 6월 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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