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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미래포럼] 은성수 금융위원장, “올해는 빅데이터 활성화 원년”

기사입력 : 2020-05-25 00:00

(최종수정 2020-05-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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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발효 ‘데이터 3법’ 기반 관련 정책·제도 지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 한국금융미래포럼 데이터 금융혁신 길을 찾다’ 포럼 축사를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 한국금융미래포럼 데이터 금융혁신 길을 찾다’ 포럼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데이터 금융’ 육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책·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 데이터 3법 지원 확약

지난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 한국금융미래포럼 데이터 금융혁신 길을 찾다’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빅데이터 활성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8월부터 발효되는 ‘데이터 3법’이 그가 제시한 근거다. 그는 “데이터 3법은 엄격한 정보보호와 함께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데이터 3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혁신의 실제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4가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3법이 잘 시행되도록 긴밀히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확약했다.

빅데이터 활용 범위,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통해 명확히 안내하겠다는 의지다.

둘째, 데이터가 활발히 생성·축적·유통·결합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의지를 드러냈다. 민간의 금융데이터에서부터 공공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은 위원장은 “개방된 데이터는 자유롭게 유통되고 안전하게 결합돼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이터 산업 플레이어 신설·육성도 은 위원장이 약속한 지원책이다. 마이데이터, 비금융정보CB(Credit Bureau), 개인 사업자CB 등을 금융업계 새로운 혁신사업으로 등장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산업 내 경쟁·혁신을 제고하고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AI 등 디지털 금융구현의 핵심 기술 지원도 바라보고 있다”며 “클라우드, AI 활용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고 바우처나 테스트베드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를 분류·표준화하고 정제해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를 통해 데이터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연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보보호 제도 역시 강조했다. 겉보기에만 엄격한 규제가 아닌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제로 바꾸겠다는 의지였다. 그는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동의서 양식도 알기쉽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포스트 코로나 핵심

은 위원장은 올해 1분기 전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책도 ‘데이터 금융’에 있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 국제무역 축소, 경제수요 위축 등 경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 동네 상인들의 주머니 사정까지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통적 산업구조에 기반한 성장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거래 등 언택트 트랜드가 급격히 확대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기반 산업이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전세계를 선도하는 ‘선도형 경제’의 핵심과제로 디지털 강국 도약을 제시하신 바 있다”며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한국판 뉴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금융위도 이에 맞춰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금융혁신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참석한 전임 금융당국 수장인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은 오는 8월 발효되는 데이터 3법은 과거 핀테크 발전을 저해했던 요소를 해결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안 문제의 논란을 해결했다는 평가다.

임 전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제일 리스크가 있는 것은 역시 보안의 문제로 특히 개인정보의 문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과거 2013년 농협지주 회장에 재직했을 당시 발생한 카드 정보 유출 사태가 대표적으로 금융보안의 문제는 금융을 존립시키느냐 또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8월 발효되는 데이터 3법은 논란이 됐던 보안의 문제를 많이 개선시켰다”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업계는 금융사간 경쟁이 아니라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경쟁으로 발전, 더 성장할 여력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3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임 전 위원장은 “정부가 핀테크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쓴 것이 2013년 1월로 이를 정의할 때 지급결제, 송금, 비대면 거래, 빅데이터를 설정했다”며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핀테크의 큰 영역을 차지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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