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측은 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 지원의 일환으로 현재 운휴상태인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 수송이 가능하도록 ‘여객기의 화물 수송 허용 관련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4월 9일)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기준을 적용해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2회, 4.18, 4.22, 인천/메릴랜드), 마스크(5.7, 대련/인천, 객실 내 오버헤드빈에 탑재) 등 긴급 물자를 우리 항공사 여객기로 실제 수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 포장박스의 방염요건은 항공기 객실이 화물칸과 달리 화재 감지․진화 시스템이 적게 설치되어 화재에 취약한 점을 보완 하기 위한 안전조치 사항”이라며 “이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항공업계에서 방염 처리된 포장 용기 확보, 화물 고정 등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항공업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 시 탑재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 방염포장요건 완화방안을 적극 검토해 우리 항공사가 화물 운송을 활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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