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 정부가 보유 중인 운수권 등을 9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전체 25개 노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항공운수권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배분해왔다. 올해에도 지난 2월 정기배분에 이어 항공사 배분신청에 따라 수시배분을 진행하게 되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적 항공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코로나19 극복 이후 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수시배분을 추진했다”며 “이번에 배분된 노선은 코로나19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상대국가가 코로나19에 대해 안전이 확보된 이후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을 거쳐 취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공항․항공기 소독 등 방역관리, 탑승객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감염증 예방조치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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