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특전금전신탁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따라 기관경고와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건은 금융감독원이 2018년 실시한 신탁업 관련 합동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 검사를 통해 앞서 KB국민은행은 기관경고·과태료 25억원, 신한은행은 기관주의·과태료 30억원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우리은행의 경우 연이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고액현금 거래 보고 누락건으로 기관경고를 받고, 올 3월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불완전판매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7억원 기관제재 등을 받은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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