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국내 최대 IT기업인 네이버와 업무 제휴 양해각서를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협력 사항으로 정부에서 공공 웹사이트 노플러그인 사업으로 권고한 금융결제원의 브라우저 인증서와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를 네이버의 웨일 브라우저와 연계하기로 했다.
브라우저 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의 브라우저에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며,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는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에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양 기관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인터넷 환경에서의 인증서비스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금융결제원 측은 "양 기관이 가진 기술과 핵심 역량을 모아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인증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