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결산이 지연돼 올해 1분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개최해 1분기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곳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작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요건을 충족한 1개사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추가로 연장했다. 추가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1개사의 경우, 1차 연장된 제출기한 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 중 상장사는 22곳이며 비상장사는 2곳이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인도·말레이시아(14곳), 중국(6곳)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으로 결산 지연 문제가 83.3%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를 확인했다. 또한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고 담당자와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일반 법인은 올해 1분기 보고서를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및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6월 29일까지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도 제출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29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월 14일)까지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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