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결산이 지연돼 올해 1분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개최해 1분기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곳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작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중 요건을 충족한 1개사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추가로 연장했다. 추가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1개사의 경우, 1차 연장된 제출기한 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 중 상장사는 22곳이며 비상장사는 2곳이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인도·말레이시아(14곳), 중국(6곳)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으로 결산 지연 문제가 83.3%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를 확인했다. 또한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고 담당자와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일반 법인은 올해 1분기 보고서를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및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6월 29일까지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도 제출기한이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29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월 14일)까지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