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해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기특화 금융회사는 지난 4년간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1조4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3조2200억원의 자금 조단을 지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해 기업공개(IPO), 장외거래 중개 등을 통한 1조6500억원의 자금회수 기회를 제공했다.
중기특화 증권사에게는 정책펀드 운용사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매 반기별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실적을 금감원을 경유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실적이 2회 연속해 극히 미미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특화 증권사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벤처대출 업무 허용, 실적 평가 체계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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