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모범규준을 통한 제도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해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그룹에 대해 내부거래·집중위험,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독한다.
우선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는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포함해 다양한 그룹위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단일화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했다. 특히 이번 모범규준(부칙)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모범규준 적용 기간이 올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위험 공시는 작년 말~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오는 9월말께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권고 등에 따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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