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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1년 연장 시행

기사입력 : 2020-04-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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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모범규준을 통한 제도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해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그룹에 대해 내부거래·집중위험,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독한다.

이번에 개정된 모범규준은 지난 2년여간의 시범운영과 금융연구기관 합동세미나, 최고경영자(CEO)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들과 금융그룹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우선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는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포함해 다양한 그룹위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단일화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했다. 특히 이번 모범규준(부칙)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모범규준 적용 기간이 올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위험 공시는 작년 말~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오는 9월말께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권고 등에 따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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