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모범규준을 통한 제도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해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모범규준은 지난 2년여간의 시범운영과 금융연구기관 합동세미나, 최고경영자(CEO)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들과 금융그룹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우선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는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포함해 다양한 그룹위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단일화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범규준 적용 기간이 올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위험 공시는 작년 말~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오는 9월말께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1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권고 등에 따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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