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2금융권에 대출 총량규제 강화 지침을 통보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조선비즈가 27일에 보도한 '대출여력 늘린다더니…2금융권 총량규제 되레 강화' 기사에 대해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비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2금융권에 올해 지켜야 할 대출 총량규제 지침을 내려보냈으며 작년보다 강화된 부채 총량규제 지침이 전달됐다. 저축은행은 작년 대출 증가율이 7%를 넘지 않으면 됐는데 올해는 4%로 낮아졌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됐다고 보도했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증가율을 9.5% 이내로 관리하라는 별도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2금융권을 포함하여 전 금융권이 대출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에 대응하고 있다"라며 "대출 총량규제 여부는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추이를 보아 결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총량규제 지침을 2금융권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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