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은 24일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후 만 18세에 달하여 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 시설 퇴소 후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을 수령한다.
보호종료아동들이 금융교육 기회가 부족하여 금융마인드를 형성하지 못한 채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241개의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 ‘보드게임 교구로 배우는 체험형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계문닫기이계문기사 모아보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올바른 소비·저축을 통한 수입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교육을 통해 얻는 정보들이 앞으로 보호종료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금원은 원장이 찾아가는 대학교 금융생활특강과 보육원 금융교육 등 학업 및 생업에 바쁜 청년들과 금융정보가 부족한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금융교육을 실시해왔다.
서금원은 비대면 금융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327% 증가한 7만 2709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서금원은 앞으로도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누구나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영상 교육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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