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두 번의 합동조사에 이어 3차 조사에서 1,608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의심 83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75건은 금융위 등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1일 집값담합 금지·국토부 실거래 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법률을 시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신설하여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특별사법경찰)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1, 2차 조사에 이어 약 3개월 간(`20.1~4) 진행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했다. 조사를 한층 강화했다.
조사팀은 이 중 총 1,608건(완료율 약 95%)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대응반 출범 이후(2.21)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팀은 올해 4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4600만 원)했다.
이 밖에도 최근 탈세 및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관련 탈세 의심,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하여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난 2.21일 국토부 실거래 직접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거래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직접 정밀조사도 진행 중(현재 약 1,300여건 조사 중)이다.
또한, 앞으로 주요 집값과열 지역이나, 증여성 매매·법인 개입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또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집값담합 수사에 있어서는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 시장의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주시면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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