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 무등록 부동산중개나 탈세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어 방치됐던 일부 단지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내사에 착수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 포함된다.
심지어 일부 유튜브 강사들은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때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매물을 연계해 수익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며,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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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증여 등은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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