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식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바람직한 서면 발급∙보존 등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에 대한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공정한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SK건설은 하도급 교육 및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간담회 운영과 윤리경영 시스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비즈파트너에게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 대여금 규모를 400억원으로 늘리고, 동반성장펀드 및 네트워크론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SK건설은 2011년 ‘외주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해 우수 비즈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외주 행복날개협의회의 성공적인 정착에 이어 2013년부터 조달 행복날개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사업형태 및 업종별 9개 분과로 구성돼 총 97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행복날개협의회 명칭은 SK그룹의 CI(Corporate Identity)인 행복날개를 활용해 SK건설과 비즈파트너의 ‘동반성장을 위한 비상’의 의미로 지어졌다.
한편 SK건설은 금융 및 기술개발 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교육훈련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적극 실천해오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SK건설은 지난해 6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건설업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3년 연속(‘16~’18년) 최우수 등급을 받아 ‘2019년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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