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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은행 예·적금 깬다…5대은행 3월 해지액 7.7조로 껑충

기사입력 : 2020-04-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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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은행 예·적금 깬다…5대은행 3월 해지액 7.7조로 껑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은행에서 예·적금을 깨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계수 종합 집계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 3월 정기예금 해지액은 개인고객 기준으로 6조6763억원, 적금 해지액은 1조626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적금을 합하면 해지액이 총 7조7389억원이다.

3월 해지액은 올들어 증가폭이 큰 수준이다. 5대은행 예·적금 해지액은 올 1월에 5조7510억원, 2월에 5조7860억원으로 5조원대를 기록했는데, 3월에 껑충 뛰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치로 봐도 3월 5대은행 예·적금 해지액은 41.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예·적금 해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등 자금이 긴요한 고객들의 해지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은행 '빅컷' 이후 은행 예·적금 금리인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효용도 줄어든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화된 가운데 주식시장 투자 기회를 엿보기 위한 자금 수요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시장금리를 반영해 예·적금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해지액이 늘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은행거래 100% 활용법'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참고할 만 하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 만큼만 인출해 갈 수 있다.

금감원은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은행에 방문해 직원에게 일부해지와 담보대출에 대한 비교를 요청하면 된다"고 권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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