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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주] 저축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우대금리 연 2.3% 애큐온저축은행 ‘애큐온모바일예금’

기사입력 : 2020-04-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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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가입 유리

1000만원 12개월 예치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시스템이미지 확대보기
1000만원 12개월 예치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시스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4월 3주 12개월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최고우대금리는 2.3%로 전주대비 0.05%p 감소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은 행사, 자금 조달 등으로 금리를 올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아졌다.

금리가 낮아지고 있더라도 복리 이자 우대조건 등을 고려하면 저축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자를 제공하므로 목돈 굴리기에 저축은행을 고려할 만 하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12개월 1000만원 예치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 중 애큐온저축은행 '애큐온모바일예금'이 2.3%를 제공해 최고우대금리가 가장 높았다.

애큐온저축은행 '애쿠온모바일예금'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다. 멤버십 가입 동의 시 0.1%p, 모바일뱅킹으로 가입 시 0.1%p를 우대해준다.

대한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정기예금(인터넷,모바일,비대면)', 바로저축은행 'SB톡톡 정기예금(비대면)', 인천저축은행 'e-보다정기예금', 예가람저축은행 'e-정기예금', 아주저축은행 'e-정기예금', 조흥저축은행 'e-정기예금', 스카이저축은행 'e-정기예금 b-정기예금', 예가람저축은행 'e-정기예금 기간특판', 애큐온저축은행 '모바일정기예금' 바로저축은행 '스마트정기예금(인터넷)', 아주저축은행 '아주비대면정기예금', 애큐온저축은행 '정기예금', 애큐온저축은행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변동금리)'이 2.20%로 가장 최고우대금리가 높았다.

대한저축은행 '정기예금(인터넷,모바일,비대면)'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며 우대조건은 없다.

바로저축은행 'SB톡톡 정기예금(비대면)'은 SB톡톡 앱에서 가입하면 되며 우대조건은 없다.

인천저축은행 'e-보다정기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예가람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으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된다.

아주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으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된다.

조흥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스카이저축은행 'e-정기예금 b-정기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예가람저축은행 'e-정기예금 기간특판'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조건은 없다.

애큐온저축은행 '모바일정기예금'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바로저축은행 '스마트정기예금(인터넷)'은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으며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된다.

아주저축은행 '아주비대면정기예금'은 스마트폰 가입 상품이며 우대조건은 없다.

애큐온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영업점 방문,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뱅킹 가입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가입 시 연 0.05%p, 폰뱅킹 가입 시 연 0.05%p, 모바일뱅킹 가입 시 연 0.1%p 우대해준다.

애큐온저축은행 '플러스회전식정기예금(변동금리)'은 영업점 가입 상품이다. 가입 후 매 1년마다 해당시점 정기예금 12개월 금리에 0.1%p를 욷해준다. 완료된 회전주기기간은 중도해지시에도 기간별 약정금리를 제공한다.

유진저축은행 'e정기예금' ,유진저축은행 'e회전정기예금'이 2.15%를 제공해 그 뒤를 이었다.

유진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며 충족해야 할 우대조건은 없다.

유진저축은행 'e회전정기예금'은 1개월까지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 약정이율을 비교해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1개월 초과 후에는 연 0.1%를 적용한다.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와 각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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