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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금융공약] 정의당 “금융소외계층 보호 시스템 개편”

기사입력 : 202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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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총액 제한 및 지역금융 활성화
금융 시스템 개선 통한 소비자보호

[4.15 총선 금융공약] 정의당 “금융소외계층 보호 시스템 개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의당은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사람이 우선인 진짜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해 경제적 재기를 도우며 지역금융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금융소외 계층 지원 확대

정의당은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으로 바꿔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금융활성화법을 제정해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독립 편성해 금융 산업과 금융 감독을 분리해 독립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 등 부실 발생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완전 판매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회 등에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개인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연체 기간과 소득조건을 완화해 개인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원금의 최대 70%까지, 취약계층은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질환·사망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고,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에 포함시켜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일부 면제해주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지역금융활성화법을 제정해 지역금융을 활성화해 지역경제도 함께 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금융활성화법은 지역사회에 대한 투·융자 의무화와 지역 중소기업대출 기여도 평가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정부 출연, 은행 출연, 휴면예금 반환기금 등의 재원으로 지역사회 빈곤층과 영세기업 등을 지원하는 지역재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부터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다.

◇ ‘불균형 철퇴’ 금융규제 강화

정의당은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금융규제 개선을 통해 약탈에서 포용으로의 전환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정의당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을 20%로 인하하고,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총액제한법을 개정해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및 거래금지도 법제화해 소멸시효 지난 채무의 추심과 거래를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통지의무와 양도제한 등을 부과하는 채권추심법을 개정하고, 파산·면책·사망자 채권과 개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 중인 채권, 개인 신용회복 또는 확정이 결정된 채권 등 채권 매각을 금지할 계획이다.

사회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부실채권 탕감 등을 발판으로 마련하며 채무자 대리인으로 시민단체 등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 동의 없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금지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단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공적채무조정제도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압류금지 품목과 기한을 개선해 생계비를 1개월간에서 6개월간으로 변경하고, 컴퓨터·스마트폰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며 저소득층의 신용회복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생계비 보조, 일자리 지원 등 복지정책과 연결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용 면제재산 보증금 액수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인상하고, 조세·벌금·과태료·형사소송비용 등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할 방침이다.

정의당은 자본시장법 상 사모펀드 특혜를 폐지하고, 은행에서 사모펀드와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의당은 금융회사 계열사의 금산분리를 강화해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금지하고, 보험사 자산운용 비율 산정을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며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 보유한도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악화되는 불평등을 결정적으로 반전시키고, 세습사회를 끝장낼 21세기 버전 농지개혁의 일환으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상위 0.1% 금융자산에 초부유세를 신설할 방침이다.

보유 중인 주식·예금·펀드 등 금융자산 규모 100~500억원에 대해 1%, 500억~1조원에는 2%, 1조원 초과의 경우 3%의 세율 적용해 확보된 세수는 청년기초자산 재원으로 활용하고, 부의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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