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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금융공약] 미통당 “금융 안전망 강화 위한 제도 개선”

기사입력 : 202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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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및 간이과세 기준 상향
혁신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개혁

[4.15 총선 금융공약] 미통당 “금융 안전망 강화 위한 제도 개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미래통합당은 낡은 금융 규제를 개혁하고, 금융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등 금융제도 개선을 통해 미래 재도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투자자에 불리한 금융세제를 개선하고, 공매도 규제를 강화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 잡아 경제를 재설계하는 공약을 펴나가고 있다.

◇ 규제 바로잡고 금융 안전망 강화

미통당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지난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감안해 기준이 정해졌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기준 1492만원에서 3669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1484달러에서 3만 3433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통당은 경제 규모가 성장했음에도 예금자보호한도는 여전히 5000만원에 머물러 있어 기관별로 분산해야 하는 등 금융스트레스가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미통당은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기성이 질은 공매도로 주가 하락 시 하락 폭이 확대되는 등 큰 손에 의한 시장 조작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미통당은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니라 공매도 시장은 공매도 거래대금 중 외국인 투자자가 63%, 개인 투자자는 1%로 기울여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에 전형적인 외국인 놀이터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등 자본이 큰 세력에 의해 주도되면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와 주식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쳐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통당은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법적 통지와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공매도 규제 강화할 계획이다.

형사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시장교란행위 위반행위 수준의 과징금을 도입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낡은 규제 개혁 및 경제 재설계

미통당은 낡은 금융 규제를 개혁해 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해 자영업자들에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와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감면 혜택을 제공해 세금 부담을 덜어낼 방침이다.

미통당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ICT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 종료를 기점으로 위원회가 법령정비를 관련 행정기관에 권고하거나 중앙부처가 안전성 등 법령 정비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실제로 개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통당은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개혁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전문행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으로 금융혁신지원법을 보강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끝난 이후 법령 정비기간 동안 특례기간 2년간 자동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마련된 법으로 지난 1일 기준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으며,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 지정됐다.

미통당은 20년 넘은 간이과세 기준을 2020년 상황에 맞게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영세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로 지정되어 납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1999년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동결상태다. 미통당은 2000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으로 물기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간이과세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만 10개 이상 발의됐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통당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종목별 3억원 규모로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고 있다.

또한 과세대상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되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어도 가족 간 투자현황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통당은 증권거래세에 대해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합리적인 주식 양도소특 과세체계 도입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는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손익동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등 가계지금의 금융시장으로의 투자를 유인하고, 증건거래세폐지법률안 제정과 소득세법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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