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보안원이 분산ID(DID) 금융보안표준을 제정했다.
금융보안원은 지난 3월 31일 금융보안표준화협의회를 개최하고 '분산ID를 활용한 금융권 신원관리 프레임워크'를 금융보안표준으로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산ID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실생활의 신분증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 주체가 자신의 신원정보(디지털신분증)를 관리∙통제하는 디지털 신원관리 체계다.
이번 표준 제정은 분산ID 기반 금융서비스의 기술 명확성 제공 및 상호운용성∙보안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 분산ID 사업자, 스마트폰 제조사 및 표준 전문가가 분산ID 표준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해 분산ID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의 적합성과 활용 가치를 검증한다.
분산ID 표준은 제1부 신원관리 프레임워크 구성 및 모델, 제2부 신원증명 및 상호연동 방법, 제3부 정보보호 요구사항으로 구성된다.
향후 금융보안원은 분산ID가 금융서비스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본인확인∙인증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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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보안원장은 "금융권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분산ID 표준을 최초로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더욱 공신력을 갖춘 표준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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