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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소상공인 신속금융지원 위한 보증업무 위탁…심사부터 ‘원스톱’ 처리

기사입력 : 2020-03-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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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제출서류 간소화, 현장 실사 생략
혼잡 예방 방지 생년에 따른 홀짝제 운영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왼쪽 세 번째부터). /사진=IBK기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종원 기업은행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왼쪽 세 번째부터). /사진=IBK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IBK기업은행이 내달 6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금융지원을 위해 보증서 심사·발급과 대출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IBK기업은행은 31일 ‘초저금리특별대출 간편보증 업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간편보증 업무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지역신보의 보증서 심사·발급을 대행하고, 고객 제출서류를 최대 10여개에서 4개로 축소한다. 또한 현장실사를 생략해 보증서 발급을 위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

기업은행은 지역신보의 보증을 기반으로 2조 8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을 대출할 예정이다. 대출 조건은 보증비율 100%로 보증료율 0.6%, 재보증비율 60%, 재보증료율 0.4% 등이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채널 확대를 통해 신속한 유동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윤종원닫기윤종원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장은 “4월 초 보증업무 위탁을 앞두고 초기 쏠림에 대비해 생년에 따른 홀짝제와 신청 예약제를 도입한다”며, “본부 직원 368명 영업점 추가 배치 등의 대책을 통해 절박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보증서 심사·발급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 임금피크 직원 143명을 영업점에 배치한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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