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BK기업은행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윤종원닫기
윤종원기사 모아보기 IBK기업은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최고경영자(CEO)를 고발한 첫 사례다.IBK기업은행 노조 측은 "은행이 PC-0FF(오프)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을 통해 기준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제한을 명시한 근로기준법과 산별 단체협약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형기사 모아보기선 IBK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영업점의 경우 하루 수십 건에서 많게는 백여 건의 코로나19 관련 대출업무를 처리중으로 해당 업무만으로도 근무시간이 모자랄 정도"라며 "그러나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는 한치의 조정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은행이 지금처럼 금융 공공성보다 이익 창출에 치중한다면 노조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실적 목표는 제외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신용을 공급하는 목적을 가진 국책은행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노사 갈등이 표면화돼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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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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