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대출은 신용대출이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신용대출 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년 이내, 적용금리는 연 1.5%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대출은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적인 실천과 영업점 대기시간 축소, 고객 편의 제공 차원에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기업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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