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3일 “한은법 제68조는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을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와 CP를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법 제68조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계산으로 국채,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이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단 이들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제79조에서는 한은이 한은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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