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사와 위원회와 관련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신고·제보는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익명성 보호를 위해 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삼성 CEO를 포함한 직원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독립기구다. 이재용닫기
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했다.김지형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법을 잘 지키는 경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준법경영의 새 출발"이라며 "삼성 준법경영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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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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