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그러나 실명신고 부담이 있어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불공정행위·탈세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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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이나 사업보고 제출대상법인의 회계부정은 금융감독원에,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의 회계부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면 된다.
규정 개정안에는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 수단이 개선권고와 미이행 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
앞으로는 개선권고 중요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시정요구 후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명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상장사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지방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분할·합병 외에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분할·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부감사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면제하지 않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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