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지난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대전(14.06%)의 변동률이 높았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3구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로 인해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 부담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시가격 15억9000만 원짜리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은 보유세가 작년 372만9000원에서 올해 540만1000원으로 42% 오른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99㎡는 공시가격이 작년 15억400만 원에서 올해 21억1800만 원으로 올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는 547만3000원에서 795만7000원으로 오른다.
이처럼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두고 의견청취 및 이의제기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부동산 수익 의존도가 큰 고령 은퇴자들은 공시가와 보유세가 오르면 과세부담이 늘어나는 등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최종 결정·공시(4월29일)에 앞서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기 위한 공시가격(안)을 오늘(19일) 발표한다.
부동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여전히 보유세 상승에 대한 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크다”며, “보유세 폭탄 이야기는 항상 나오는 의례적인 것이고, 애초에 보유세 때문에 집을 내놓는다고 한들 그 매물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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