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장경보제도란 불공정거래가 의심되거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단계를 거치며 투자경고와 위험단계에서는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감위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 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관여과다종목을 신설키로 했다. 또 오는 23일부터 KISA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 문자가 발송된 후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