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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속보)

기사입력 : 2020-03-13 16:26

(최종수정 2020-03-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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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3.13)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20.03.1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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