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복위의 상환유예는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를 대상을 진행되며,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한 후 상환계획을 재이행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로 1~2달 소요되는 일반 유예신청보다 2주 내외로 심사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미약정채무자 또는 무담보채무자의 경우 신규 약정체결시 특별감면제도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무담보채무자는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하며 유예 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담보부채무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해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 3%p가 면제되고,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된다.
미소금융 상환유예는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시행된다.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에게는 상환유예되며, 영업장 소재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미소금융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에게는 이자지원이 이뤄진다.
상환유예는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한 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2년 연장된다. 이자지원은 6개월 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서진흥과 신복위, 캠코에서는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와 관련해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으로 50억원이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추가 배정될 계획이다.
추가대출의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저리자금 대출이 시행되며 연 4.5% 이내, 최대 2년 만기로지원된다. 상환유예는 6개월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신청기간은 추가대출은 오는 12일부터 한도 소진시까지이며, 상환유예는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