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새희망홀씨대출의 심사요건을 완화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오는 5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 새희망홀씨대출은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신용대출 금액에 따라 대출대상에 제한을 두었지만 이를 없애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대출심사 시 소득 증빙자료가 없어도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산출 시스템을 활용해 소득을 산출하는 등 서류 제출 조건도 간소화했다.
비대면 대출 기한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기한연장을 신청한 후 부산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기한연장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연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연체기록를 삭제하고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손대진 BNK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 휴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 생계자금 대출 등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월 중에는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특별 출연해 협약보증대출인 ‘모두론’을 출시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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