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에 대한 예방 물품 지원 및 대구·경북지역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의 경우 의무 상환을 면제하고, 여신 만기 도래 전 차주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까지 분할 상환금 유예 또는 이자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연체 수수료를 감면하고, 대구·경북지역 차주들의 경우에는 비대면을 통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외계층의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물품은 중복장애인 생활시설과 치매 및 중풍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등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 시설에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수출입기업 및 소외계층과 의료진 지원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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