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징계 수위가 높은 업무 일부정지를 시중은행에 내린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분류된다.
앞서 금감원이 제재심을 거쳐 건의한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안을 금융위가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3월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다.
영업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향후 신사업 진출에도 제한이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DLF 과태료로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올린 과태료안에 대해 증선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감경해 수정 의결한 수치다.
금융위는 기관 제재안을 통보하고, 금감원은 앞서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등 임직원 제재를 조치할 예정이다.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생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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