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우리은행·하나은행 반년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못한다

기사입력 : 2020-03-04 13:3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4일 금융위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의결…'고강도' 금감원안 유지

(왼쪽부터)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본점 / 사진= 각행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본점 / 사진= 각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앞으로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이 징계 수위가 높은 업무 일부정지를 시중은행에 내린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에 대해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이 제재심을 거쳐 건의한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안을 금융위가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3월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다.

하나은행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가 6개월간 정지된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우리은행과 동일하다.

영업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향후 신사업 진출에도 제한이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DLF 과태료로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올린 과태료안에 대해 증선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감경해 수정 의결한 수치다.

이로써 대규모 손실 사태가 빚어진 DLF 관련 제재 조치가 마무리 되게 됐다.

금융위는 기관 제재안을 통보하고, 금감원은 앞서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한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등 임직원 제재를 조치할 예정이다.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생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정선은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