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법 개정안을 심의 후 가결시켰으며 이에 따라 타다 서비스가 멈춘다.
5일 국회 본회의를 개정안이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에 서비스를 접어야 하는 타다가 18개월 후까지 적자를 누적시키지 않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업계는 해석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두고 타다, 택시간 갈등과 타다 서비스 이용자의 비판 등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며 법안 통과에 몰두했고 오늘 5일 본회의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5일 렌터카 기반 사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와 관련된 소감을 밝혔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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