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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단독 출시…금리 최저 1.0%

기사입력 : 2020-02-26 08:55

(최종수정 2020-02-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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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90% 내 최대 7000만원
‘하나원큐’ 앱 통해 대출신청 가능

△ 하나은행이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 /사진=하나은행이미지 확대보기
△ 하나은행이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 /사진=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하나은행이 서울특별시·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서 융자추천을 받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며, 대상주택은 월세 7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7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기간 내 6개월이상 2년이내로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 또한 임대차 연장 시 최장 8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이 단독 취급하는 이번 상품은 서울특별시에서 이자를 최대 연 2.0% 지원해 출시일 기준 최저 연 1.0% 금리로 대출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대출한도 7000만원 가정 시 연간 최대 140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대출신청 전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탈’에서 융자추천 신청을 하고,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승인 확인 후에 ‘하나원큐’ 앱이나 영업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영업점 방문없이 ‘하나원큐’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한도 조회 및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자지원 이라는 실질적 혜택은 물론 하나원큐 앱을 통한 신청으로 편리성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지원이 보다 절실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포용적 금융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에서 지난 1월 출시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도 ‘하나원큐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의 청년 및 신혼부부 금리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주거포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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