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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간담회 열어…"하위법령 개정 반영"

기사입력 : 2020-02-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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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주최로 '개정 신용정보법 간담회'가 열린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0.02.20)이미지 확대보기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주최로 '개정 신용정보법 간담회'가 열린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0.02.2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2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권, 핀테크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개정법률안과 하위법령 개정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데이터경제 3법의 하위법령 개정일정에 맞춰 3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4월 중으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위법령 개정은 효율적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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