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이 겹겹이 터지면서 제기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령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펀드 및 신탁(ELF·DLF, ELT·DLT)의 경우 만 80세 이상에게는 판매를 금지해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또 만 70세 이상인 고객에게는 판매는 허용하되 직원의 비이자수익 경영평가 실적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완전 판매를 위한 제도도 시행중이다.
ELF·DLF, ELT·DLT를 판매할 때 녹취를 의무화하도록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중인데, 기존 고령투자자, 부적합 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인 모든 개인·법인 가입자까지 확대됐다.
고위험 상품 가입제한 고객도 확대했다. 대상상품은 1~3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 및 펀드로 기존 안정형뿐 아니라 안정추구형 고객도 가입이 제한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