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하며,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입주자는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限)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다자녀 유형은 3자녀 이상부터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씩 한도가 상향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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