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모집에서 먼저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를 합쳐 총 6,968호가 제공된다.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로,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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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9,000호, 신혼부부 12,000호를 합쳐 총 21,000호가 제공된다.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①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②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단,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①1순위, ②소득 50%이하, ③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주택물색 도우미’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2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 청년은 2월 7일 18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투브 채널을 통해 임대주택의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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