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시공사 선정 재입찰에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3사가 재격돌한다.
업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열린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는 기존에 입찰한 건설사인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곳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삼성물산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세 회사의 삼파전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개사는 각각 1500억 원씩 총 4500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 3사는 다음달 27일 본입찰에 나설 수 있다. 조합 측은 오는 4월 16일 합동설명회를 열고 같은 달 26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에 지하 6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총 5816가구(임대아파트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예정 가격은 1조8880억원으로 재개발 사업 '최대어'로 꼽힌다. 3.3㎡당 기준으로는 595만원이다.
지난해 한남 3구역은 수주전이 본격화되면서 ‘쩐의 전쟁’이 됐다는 우려를 받았다. 지난 2017년 9월 이뤄진 반포 1단지와 유사한 모습이라는 얘기였다. 특히 LTV 100% 제공, 미분양 가구 평당 7200만원 인수 등은 수주전 과열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토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입찰을 무효화하는 초강수를 뒀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수주전을 벌였으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입찰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여파다.
해당 재개발 시공권 쟁탈전이 사업 지연뿐만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이들 3사는 향후 2년간 도시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피했다.
앞서 조합 이사회는 작년 12월 시공사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재입찰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