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내달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조직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공식출범을 앞두고 결의됐다. 일각에서 준법감시위의 독립성에 의구심을 표현하는 만큼, 삼성이 준법경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등 삼성전자 외 9개 계열사들도 각자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로써 준법감시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하는 삼성 계열사는 기존 삼성화재를 포함해 총 11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 기존 준법감시조직이 없던 일부 계열사들도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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