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17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요하다"며 이의신청은 했다. 특검은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손경식 CJ 회장 입장을 고려해,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려 손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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