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17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른 파기환송심에서는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측 증거신청을 기각했다.
이밖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손경식 CJ 회장 입장을 고려해,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려 손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다음 5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1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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