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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감형 가능성 내비친 재판부…"삼성 준법위 실효성 점검"

기사입력 : 2020-01-18 11:25

(최종수정 2020-01-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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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감형 가능성 내비친 재판부…"삼성 준법위 실효성 점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이 부회장에 대한 감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해 "기업 범죄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감형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 9일 출범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치 권력자들이 요구할 경우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삼성이 응답하는 성격이 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해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날 공판에 앞서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삼성 준법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06년 '삼성 X파일' 사건 이후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을 만들었다. 준법감시위와 유사한 삼성에 비판적인 인사가 다수 포함된 독립 감시기구였다. 해당 모임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08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퇴진하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 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대안으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제안했다. 외부 전문가 3명이 참여하는 위원단을 꾸려 삼성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작동할지 재판을 통해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원 중 1명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재판부 입장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삼성 지배구조 개선 조언을 하며 "재판과 무관하다"는 말을 뒤바꾼 것이라 논란이 인다. 반면 재판부가 사건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은 다음 공판일인 2월14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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