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그룹 감독제도와 관련해 "금융그룹의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가 당장은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위험관리가 체계화되고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면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그룹 위험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우선 금융그룹위험에 대한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하겠다"며 "또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제시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그룹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과거 '동양사태' 등 사례처럼 동일 그룹 내 특정 계열사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번지는 전이위험,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돼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집중위험 등에 따른 금융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이 시행돼 운영돼 왔으며 현재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감독 대상은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으로 금융지주는 제외된다. 현재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 감독 대상에 해당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요국 금융그룹 감독체계 운영 현황 및 시사점'을,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우리나라 금융그룹 감독제도 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과제들과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올 1분기 중 금융그룹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안에 모범규준을 개정해 연장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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