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General Agecy)에 대해 영업 전반을 살피는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 회사는 시장 영향력, 상시감시지표 분석 결과, 내부통제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사형 GA들은 전반적으로 내부 통제 체계가 취약해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한 통제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사형 GA는 각각의 법인대리점이 뭉쳐 하나의 GA를 만든 구조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가 본사 통제에서 제법 자유롭다. 금감원은 GA본사가 지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권한 없이 명목적인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내부 감사 기능과 자율 시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회계도 지사별로 이뤄지고 있어 자금 횡령 가능성도 있었다. GA 본사가 신규 모집자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아 지사에서 영입한 모집 조직에서 수수료 편취 사고도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검사 기간에 적발된 허위 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로 보험료를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부는 보험 계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허위 계약에 주로 동원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GA들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로 적발된 GA의 법인자금 유용과 소득신고 축소 혐의는 검찰 및 국세청에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며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와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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