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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목)

수십억원 해외 여행 요구·허위 계약 일삼은 GA, 금감원 '철퇴'

기사입력 : 2020-01-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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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감원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우수 설계사에 대한 해외 여행 경비를 보험사에 요구하거나 허위 계약으로 매출을 부풀려 수수료를 편취한 GA에 대해 금감원이 엄정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22일 금감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 결과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General Agecy)에 대해 영업 전반을 살피는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 회사는 시장 영향력, 상시감시지표 분석 결과, 내부통제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검사 결과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GA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GA 임원은 지인을 명목상 계약자로 둔갑해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 계약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계약에는 모집 수수료가 높은 보장성 보험 상품이 주로 사용됐다.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게 보험료의 50%를 대납해주기도 했다. 설계사 자격이 없거나 다른 GA 소속 설계사에게 대신 보험 모집을 부탁하고 수수료를 주는 정황도 나타났다.

지사형 GA들은 전반적으로 내부 통제 체계가 취약해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한 통제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사형 GA는 각각의 법인대리점이 뭉쳐 하나의 GA를 만든 구조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가 본사 통제에서 제법 자유롭다. 금감원은 GA본사가 지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권한 없이 명목적인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내부 감사 기능과 자율 시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회계도 지사별로 이뤄지고 있어 자금 횡령 가능성도 있었다. GA 본사가 신규 모집자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아 지사에서 영입한 모집 조직에서 수수료 편취 사고도 발생하기도 했다.

GA가 우수 설계사를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이들의 여행경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 수수료 외의 부당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GA 영향력을 감안한 보험사들이 여행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GA의 해외경비를 지원한 보험사는 28곳이나 됐다.

특히 검사 기간에 적발된 허위 계약의 32.9%가 가상계좌를로 보험료를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부는 보험 계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허위 계약에 주로 동원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GA들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로 적발된 GA의 법인자금 유용과 소득신고 축소 혐의는 검찰 및 국세청에 이미 통보했다.

내부통제 및 상시지표 등이 부진한 GA는 영업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GA 검사시 문제상품 거래가 집중하는 보험사는 아울러 연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며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와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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